시험·연구용 LMO 수입 시 신고주체 및 이행사항 안내_업체용

2022-09-07


시험·연구용 LMO 수입 시 신고주체 및 이행사항 안내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험·연구용 LMO 수입제도 운영체계 (수입신고 주체)를 명확화 하고 이에 따른 이행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.

(원칙)LMO 최종사용자(End User) 및 기관이 수입신고 주체로서 직접 수입신고
(적용일시)2022년 4월 1일 ~
(책임 소재)수입신고제도 위반 시, 시험·연구용 LMO 최종 사용기관(End Use)의 장(=연구시설 신고인, 연구기관의 장)에게 행정제재 부과
(문의)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(044-202-6188)

 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(043-240-6438, 6426)



LMO 수입 신고 주체가 최종 사용자 (End-User)로 변경되었습니다.

2022년 3월 22일 주문 건부터는 LMO 신고 업무는 대행하지 않으며, 최종 사용자 (End-User)가 직접 수입 신고 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.


LMO 신고 사이트: https://www.lmosafety.or.kr/report

LMO  신고 관련 문의: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(043-240-6438, 6426) 


LMO 제품 주문 과정

1. 제품 견적 요청 시 LMO 신고 대상 확인과 함께 운반계획서 (★첨부파일 참고) 정보 전달

2. 최종 사용자 (End-User)는 주문 전 직접 LMO 수입신고 (수입계약서는 유효기간, 발주일자, 배송지를 포함한 견적서 또는 주문서로 대체 가능)

--> 견적서에 수입국 표기 필요합니다. (수입국 : Invivogen 세포는 홍콩 / abcam catalog 세포는 영국  / abcam custom 세포는 미국  / Horizon 세포는 영국) 

* 최종 신고신청 서류 등록 후 검토완료(최종)을 클릭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.

3. 최종 사용자 (End-User) LMO 수입신고 완료 후, 주문 담당자에게 수입신고확인번호 (LMI****)가 기입된 수입신고 확인서 제출 

4. LMO 제품 수입 발주

5. 국내 입고 후 출고


[LMO 신고 내용 예시]

01. 신고 내용 

운반 계획 등록 예시 (InvivoGen 세포 예시) : 각 브랜드별로 운반계획서 내용이 다릅니다. 브랜드 별로 다운받아서 사용해 주세요. 


기타 문의  (주)다윈바이오 학술팀 Tel. 031-728-3236, 3230     Email. technical@dawinbio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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